노무상담
이런것도 해고인지..그리고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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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낭
2026-02-10 14:1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를 1년 프리랜서 계약서 쓰고 3개월 수습 주4일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한 달 조금 넘은시점에서 사장님이 주5일 정직원 생각이 없냐, 없으면 우리는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고 싶은데 너가 주5일 정규직 생각이 없으면 너는 짤릴수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만두고싶은 생각없고 학업 문제로 정규직은 어려울 것 같아요ㅠ... 제가 짤리는게 타당한가요..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스럽네요
요즘 알바도 잘안구해지고 업무강도도 높은거 참아가면서 적응했더니 이러네요..지금 수습기간이라 돈도 돈대로 까인채로 받고있고... 제가 주장하거나 아님 그만두게 되더라도 수습기간에 까인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알바도 잘안구해지고 업무강도도 높은거 참아가면서 적응했더니 이러네요..지금 수습기간이라 돈도 돈대로 까인채로 받고있고... 제가 주장하거나 아님 그만두게 되더라도 수습기간에 까인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10 15:0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습기간동안 적게받은 급여에 대하여 먼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급여삭감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있는지 볼 필요가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으로, 3개월 미만 수습기간동안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최저임금 90%이상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 수습기간 삭감된 급여를 추가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경우 위와같은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해고의 강요와 해고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방법도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습기간동안 적게받은 급여에 대하여 먼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급여삭감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있는지 볼 필요가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으로, 3개월 미만 수습기간동안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최저임금 90%이상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 수습기간 삭감된 급여를 추가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경우 위와같은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해고의 강요와 해고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방법도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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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대박..난감한상황에 있으시네요.사장님이 나쁜것같습니다.그런곳은..이직이 답입니다. 잘해결해보시고 해결이안되었다면 이직하시는게빠르죠.다른직장구할때까지 일하겠다고하세요.갑작스런통보 황당하다구 말씀하시구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