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쓸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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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ycr**t
2026-02-10 14:10
1
63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를 하게되서 일3시간 평일에만 출근하기로 이야기가 됐는데 주휴수당은 안줄거라고 합니다

계약은 월 60시간 근무다 맞긴한데 주휴수당 미지급을 하는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공휴일은 회사가 쉬기 때문에 출근을 할 수가 없는건데 이번 달처럼 명절이나 공휴일이 있어서 출근을 할 수 없으면 월 60시간을 못 채우면 주휴수당 미지급이 맞는건가요?

제가 아프거나 해서 출근을 못한 날이 있어서 미지급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애초에 못준다고 말을 하는게 믿을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고용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고 계약서를 쓸 수가 있고 그게 효력이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10 14:57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2-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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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못준다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15시간 이상, 개근하시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주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국공휴일있으면 국공휴일 수당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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