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진료시간외 30분 일찍 출근시 알바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낮잠조아
2026-02-10 14:09
2
82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 토일 2일간 한의원. 치료실서 9~3시 알바하고 있습니다.
의원쪽 알바는 첨입니다.
주말이라 계약서는 못쓰고 있습니다.
30분 일찍와서 청소 준비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직원들은 30분 일찍와서 정리및청소하니 같이 일찍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30분 알바비를 주는지 알았는데
오늘 2달째 급여를 받았는데
근무시간 6시간만 알바비 지급해주었습니다.
30분 일찍와서 준비했는데..
시간처리를 안해주네요.
받을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10 14:57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물처럼바람처럼
    2026-02-10 16:23
    신고하기
    차단하기

    알바 경험자로서 조언 하자면 근로계약서는 주말 알바더라도 써야 되는걸로 아네요. 30분 일찍 와서 하는거는 못받는 경우가 많아요 ?

  • 치킨먹코싶다
    2026-02-10 17:30
    신고하기
    차단하기

    저는 5시30분이 근무 시간인데 휴식시간을 제외 할 경우 30분 일찍 퇴근하는 거였거든요. 혹시 휴식시간을 제외한 6시간 알바비가 휴식시간 제외 해서 받은 시급인가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