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택중 센터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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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야홍시
2026-02-10 10:1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재택근무로 cs상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중이며 근무하는곳은 광주인데, 회사센터는 서울에만 있습니다.
입사당시에는 그 지역마다 사무실을 빌려 입사설명 및 장비지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근무인원 중 일부가 회사내에 정해놓은 시간대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센터출근을 강제했는데요
대구며 부산이며 광주며 타지역 사람들도 모두 서울까지 가야된다고 합니다.
물론 차비며 위치며 다 알아서 해라 하시는데 사실 그냥 퇴사를 종용하는 느낌입니다.
왕복 7시간인데 이상태에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현재 거주중이며 근무하는곳은 광주인데, 회사센터는 서울에만 있습니다.
입사당시에는 그 지역마다 사무실을 빌려 입사설명 및 장비지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근무인원 중 일부가 회사내에 정해놓은 시간대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센터출근을 강제했는데요
대구며 부산이며 광주며 타지역 사람들도 모두 서울까지 가야된다고 합니다.
물론 차비며 위치며 다 알아서 해라 하시는데 사실 그냥 퇴사를 종용하는 느낌입니다.
왕복 7시간인데 이상태에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10 14:5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보처분이 명백히 왕복7시간의 사업장으로 이루어져 출퇴근을 해야하는상황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의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시에는 사유 뿐 아니라 피보험자격기간, 사업주확인서등
여러조건과 자료가 구비되어야하므로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전부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도 가능하니 해당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보처분이 명백히 왕복7시간의 사업장으로 이루어져 출퇴근을 해야하는상황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의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시에는 사유 뿐 아니라 피보험자격기간, 사업주확인서등
여러조건과 자료가 구비되어야하므로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전부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도 가능하니 해당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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