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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고유연한삽살개
2026-02-10 07:1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단기 행사 스탭 아르바이트가 확정된 이후 업체 측의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보상 가능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단기 전시 행사 스탭에 지원하였고, 이후 업체로부터 근무 관련 연락을 받아 참여 의사를 확정했습니다. 또한 출근 12일 전에는 유니폼(옷 사이즈) 확인 문자를 받아 답변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출근 당일, 업체 측에서 인력이 빠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체는 공지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저는 해당 문자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해당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일 날짜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거나 근무 일정을 잡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실제 금전적 손해(근무 기회 상실)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업체 측에서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문자로 근무 참여가 확정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2. 근무 시작 전 일방적인 취소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최소한의 손해배상(예: 교통비 또는 일부 임금 상당액)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청 진정 또는 분쟁 제기가 가능한 사안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이나 실무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있다면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단기 전시 행사 스탭에 지원하였고, 이후 업체로부터 근무 관련 연락을 받아 참여 의사를 확정했습니다. 또한 출근 12일 전에는 유니폼(옷 사이즈) 확인 문자를 받아 답변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출근 당일, 업체 측에서 인력이 빠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체는 공지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저는 해당 문자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해당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일 날짜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거나 근무 일정을 잡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실제 금전적 손해(근무 기회 상실)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업체 측에서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문자로 근무 참여가 확정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2. 근무 시작 전 일방적인 취소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최소한의 손해배상(예: 교통비 또는 일부 임금 상당액)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청 진정 또는 분쟁 제기가 가능한 사안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이나 실무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있다면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10 14:5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자로 근무참여여부가 확정된 상황을 알린 내용이 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했음을 주장하는데 강력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당일 근무취소통보는 채용취소로 해고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채용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 소속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와 문자내용등을 확인하여 이후 구제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자로 근무참여여부가 확정된 상황을 알린 내용이 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했음을 주장하는데 강력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당일 근무취소통보는 채용취소로 해고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채용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 소속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와 문자내용등을 확인하여 이후 구제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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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무참여가 확정되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특정한 형식 없을 요하지 않기에, 서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기로 했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체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취소통보를 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거조문은 근로기준법 제46조입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특정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분쟁 대상입니다. 설사 그것이 노동자 사용자 관계일지라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