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가게페업한다고 톡으로 받았고요 갑자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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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여라
2026-02-09 22:24
2
20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선생님
가게페업한다고 토요일 톡으로받고요
윌.화이틀만 근무해달라고 페업한다고 톡으로 전달받았어요
저는 2개월 10일을 근무했습니다
저는 월ㅡ금 5시간씩하는 알바입니다
오늘 월요일 직원들도 다들 멘붕이왔고요
한달전 얘기도없이 페없이라 기분도 나쁨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갑자기 페업이면요 ?
3개월치 월급을 주는건가요 ?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
방법좀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13 13: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폐업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부당해고는 성립되지 않을거 같고요.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시에만 1개월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귀하는 2개월 10일만 근무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받지못할거 같아요.
갑자기 퇴사를 하여야 하는데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2-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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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폐업한 다음에 해고를 할텐데요. 해고예고 안 하고 당일 해고하면 한 달치 임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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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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