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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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알바천국
2026-02-09 17:38
2
18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의원에서
실장에게 일한지 3일되었는데 그 다음날 전화 통보로 해고당했습니다.
이유는 `직원들이 너가 데스크에서 일하는게 맞지 않아보인다`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제가 고치고 좀만 더 일해볼 수 없냐`하니까` 원장님이 환자 컴플레인을 받고 그래서 더이상 안되겠다`라고 했어요
부당해고 처리가 되나요??
○ 전에 한의원에서 컴플레인 들어왔어서 알겠다 하고 더 낫게 노력해서 응대 했는데도 이렇게 전화로 왔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10 14:5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는 금지되어있으므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재해주신 사실관계에서는 해고사유도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해고 시 서면통보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2-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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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부당해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이게 노동위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해고 서면통보 위반을 집중 추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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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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