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6년 시급이 올랐을때
신고하기
차단하기
신난다다
2026-02-09 16:5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하는곳에서 최저시급을 받다가 몇달뒤엔
11000원으로 시급을 받게되었습니다
( 주 3일 5-10시 30분 휴게시간 제외 )
주휴가 해당안되는 계약서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부탁하셔서 대타로 4시간 이상이나
하루에 8~10시간으로 추가 근무를 한적이 몇달있습니다
주휴랑은 다 주셨는대요
(8시간 초과근무 했을경우 추가수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 으로 오른 상태에서는
1월달 월급을 11320원으로 받을수있는걸까요?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바하는곳에서 최저시급을 받다가 몇달뒤엔
11000원으로 시급을 받게되었습니다
( 주 3일 5-10시 30분 휴게시간 제외 )
주휴가 해당안되는 계약서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부탁하셔서 대타로 4시간 이상이나
하루에 8~10시간으로 추가 근무를 한적이 몇달있습니다
주휴랑은 다 주셨는대요
(8시간 초과근무 했을경우 추가수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 으로 오른 상태에서는
1월달 월급을 11320원으로 받을수있는걸까요?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10 14:48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시적으로 연장근로해서 15시간 이상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 대상자는 아닙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했기에 연장근로수당 1.5배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시급 기준은 10,320원 중 11,320원 중 무엇으로 할지는 일단 근로계약서를 봐야 할 듯 합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11,000원으로 최저임금 이상 받으셨기에 26년도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할지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시급을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