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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냐미
2026-02-09 16:3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71,5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한지 한달이 넘어가는데 월급을 안주세요... 어제 계좌번호 가져가셔서 오늘 주실줄 알았는데 좀 더 기달려보는게 맞을까요? 근로 계약서를 꼼꼼이 봣어야했는데ㅠ 일하는 중에 써 미처 확인을 못햇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10 14:4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을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달이 넘어간다면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임금지급일 기준 14일을 초과하고도 임금이 미지급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을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달이 넘어간다면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임금지급일 기준 14일을 초과하고도 임금이 미지급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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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달 넘어서 임금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공산이 크긴 한데, 사업주에게 급여일이 언제인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부하지 않았다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