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가입과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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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이런
2026-02-09 15:36
2
12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낼부터 입사되어 2월9일부터 근무시작하여 말일까지 근무하게될시 4대보험 공제되나여?낼부터 근무하기로 했는데,소싱서 입사날부터 4대보험 가입해야된다했구.요번달은 국민연금빼고,건강보험료는 공제될거라했거든여
제가 아는바로는 1일부터 근무시작해서 말일까지 근무했을경우 4대보험 적용되는걸로 알고있거든여.
이런저런말하면서 중간입사하게될시 12월달에 연말정산때 개인이 따로 접수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위해서라고 하는데,이해불가라서여.계속 근무하게될시 12월 연말정산이랑 무슨 상관있는건지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10 14:44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2-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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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중간입사자`의 경우 4대보험은 산재, 고용보험만 일할계산해서 떼고, 국민, 건강은 다음달에 합산해 청구됩니다. 1일 근무자는 선생님 말마따마 4대보험 전부 가입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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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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