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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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9726**5
2026-02-09 14:37
2
12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5일 하루에 두시간 씩 총 한달 일하는 알바인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요. 문제가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10 14:4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시간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의 필수내용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2-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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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간제 근로계약서라도 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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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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