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명절에 시급 1.5배나 명절수당 법적으로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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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45**2
2026-02-09 13:45
1
17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직원은 총 6명, 4대보험 적용 직원 수는 5명입니다
명절수당이나 시급 1.5배가 명절에 나오게 되면 법적으로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9 17:17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 경우, 명절(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시급에 1.5배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면 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멋지고친절한잠자리
    2026-02-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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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이유로 사업주들은 포괄임금제로 많이 돌리고 있죠. 근로계약서 명시에 따라 달라질것 같은데 저도 5인 이상 매장이었는데 추가수당으로 월급제 직원들 따로 계산을 하고 시급제도 따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새벽에 근무 해야할 일이 있다면 새벽4시부터-6시까지는 더 추가를 해서 지급을 했었구요...빨간날은 법적 의무로 지급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5일 휴무 2일이 안맞춰진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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