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일 알바의 인건비 신고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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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808**7
2026-02-09 12:07
0
48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간혹 일일 알바 구인 글에 인건비(원천세?) 신고 가능한 분 여쭙는 내용이 있는데 고용주가 세금 처리를 한다는 건가요 근로자가 셀프로 처리해야 한다는 건가요

헷갈려서 여기에 글 올려봅니다ㅎ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9 17:10
위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인 경우는 사업주가 보험료와 각종세금을 공제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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