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주휴수당은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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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하고진취적인백조
2026-02-09 12:0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프리랜서로 일하고 3월부터 정규직으로 일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프리랜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일한 시간만 딱 채워주셔서요
프리랜서는 주휴수당을 못 받을까요?
제가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프리랜서로 일하고 3월부터 정규직으로 일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프리랜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일한 시간만 딱 채워주셔서요
프리랜서는 주휴수당을 못 받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9 17:08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형태와 실질이 근로자(사용종속관계에서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여부 등)인 경우에는 형식과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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