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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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off**3
2026-02-09 09:01
2
611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2월이 3개월째 되는달이고 수습관련은 계약내용에 없습니딘

근데 2월까지만 하라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2월 급여는 주고 3월 1달분 준다고 하더니 잘 못 착각했다고 번복을 하더군요

3개월인데 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9 17:06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2-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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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3개월차시면 해고예고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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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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