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말로는 두개의 회사가 달라서 퇴직금을 안줘도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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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짓기귀찮아
2026-02-09 00:3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같은 상호명을 가진 개인사업자 음식점에서 첫 8개월 근무이후에 다른 지역에 투자를 받은 같은 상호명이지만 다른 법인회사에서 4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지역은 다르지만 개인사업자 사장이 같이 운영중이고 같이 근무도 합니다 퇴사 날짜를 2월달 말로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사장님이 갑작스럽게 2월14일까지 근무하라면서 직원을 뽑았는데 이제 너가 필요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며 새로뽑은 직원과 너 둘다 쓸 사정이안된다며 해고통보를 했고 그러면 실업급여를 신청해달라고 했지만 다른법인회사에서 6개월이 되지않아 실업급여는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주는거냐고 물었더니 안줘도 되는데 주려고 했다 너가 그런식으로 나오면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그러다가 그 일한다는 사람이 일은 안하기로 했다면서 너 원하는대로 2월 말일까지 그만두지말고 일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제가 궁금한점은
1.퇴직금은 받을수있는가?
2. 첫 해고통보 이후 자기 마음대로 해고를 취소했는데 그냥 첫 말한대로 2월 14일 이후에 그만두어도 상관없는가?
3.추가로 가능하면 해고통보를 해서 그만둔거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것인가?
4. 신고를 하게 될 상황이 생겼을때 사장은 항상 카톡이 아닌 전화나 만나서만 이야기를 고집하는데 녹음으로 증거제출이 가능한가? 이렇게 궁금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회사와 두번째 회사 모두 상호명 및 일하는 시간과 일하는업무는 같습니다, 사장도 두개의 회사를 서로 왔다갔다하며 업무를 지시 및 함께 일을 하고요 , 사직서는 쓰지않았으며 일하는 기간 내의 공백 기간 및 중간 정산같은건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투자를 받은 회사라 그 법인 회사에서의 사업주 및 뭔지 모를 뭐가 다르다며 퇴직금 지급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제가 궁금한점은
1.퇴직금은 받을수있는가?
2. 첫 해고통보 이후 자기 마음대로 해고를 취소했는데 그냥 첫 말한대로 2월 14일 이후에 그만두어도 상관없는가?
3.추가로 가능하면 해고통보를 해서 그만둔거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것인가?
4. 신고를 하게 될 상황이 생겼을때 사장은 항상 카톡이 아닌 전화나 만나서만 이야기를 고집하는데 녹음으로 증거제출이 가능한가? 이렇게 궁금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회사와 두번째 회사 모두 상호명 및 일하는 시간과 일하는업무는 같습니다, 사장도 두개의 회사를 서로 왔다갔다하며 업무를 지시 및 함께 일을 하고요 , 사직서는 쓰지않았으며 일하는 기간 내의 공백 기간 및 중간 정산같은건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투자를 받은 회사라 그 법인 회사에서의 사업주 및 뭔지 모를 뭐가 다르다며 퇴직금 지급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9 17:02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사장이 동일하더라도 근무의 연속으로 보는 것은 힘듭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와 취소에 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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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업주 한 사람에 사업장이 여러개라면, 사직서를 쓰지 않았다면, 지역이 달라진 것은 사업주 지시에 따라 전근간 것이기에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철회했다면 계속 다니시면 됩니다. 그만 두고 싶다면 사직서 쓰시고 자진퇴사하시면 됩니다. 1달전 해고통보 안했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자입니다. 녹음으로 증저제출 가능합니다. 물어보신 질문 각각을 뜯어보면 2월 14일 이후에 그만두면서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나아가 부당해고금전보상, 실업급여까지 받으시고 싶은 듯 합니다. 섣불리 사직서를 쓰는 등 자칫 삐끗하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심층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임상열 노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통보가 아닌 제안을 한거고 너가 28일까지 일하고싶어해서 원하는대로 28일까지 일하라고 다시 맞춰준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하니 무단 결근 및 가게 문 닫아야된다는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단 결근이면 퇴직금이 줄어들어서 문제인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