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 알바생 손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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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루공사
2026-02-08 20:08
3
14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88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해당 일의 당사자의 형제입니다
동생이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한달 조금 넘게 수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됨)
하지만 어제(2월 7일) 혼자서 8시간 동안 휴게시간 없이 근무 하였습니다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주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일에 짧게 2시간 근무했던 동생은 혼자 배달+홀 주문을 받아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주문 실수 및 고의가 아닌 취소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귀가 후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끼고는 사장님에게 앞으로 근무하기 어렵다고 연락하였습니다 사장은 이에 대해서 오늘(2월 8일) 어제 주문에 관련한 손해를 배상해야겠다고 전화가 왔고 39000원 정도의 돈의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제가 당사자가 아니여서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이 정당한 것인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며 실물은 사장이 가지고 있고 사진을 찍어놓았습니다
남은 임금은 추후에 보내준다고는 하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9 16:52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실제 손해 + 근로자 과실 + 인과관계 입증 필요).

다만 카페 주문 실수처럼 업무상 통상 발생 가능한 오류이고 근로자가 수습이라면, 판례상 형평·신의칙에 따른 책임이 제한(감액)됩니다.

그리고 직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바로 공제(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대두요정
    2026-02-0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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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시간 이상의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의 근무시 휴식시간 1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은 엄연히 민사 영역이며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금액은 무효이고 실 손해액은 사용자가 고의, 과실,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는 임금과 별개로 진행해야 하며, 임금에서 임의 공제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응 요령≫ 1. 손해배상 요구를 받으면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고, 실제 손해의 존재·범위·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사용자 측에 요구하세요. 2. 임금 공제 요구에는 즉시 서면으로 공제 불가를 통지하고, 공제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관서 진정을 병행하십시오. 3. 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법률구조공단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2-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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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통 관리자의 감독책임도 있기에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피해비용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임금은 전액 받으시고, 손해배상 받고 싶다면 민사소송 걸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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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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