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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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eong0**1
2026-02-08 20: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고깃집에서 지금 거의 한달째 일하고 있는데요
주6일 하루에 3시간씩, 주 18시간 일합니다
다른 가게들 보다 시급이 높아도 저는 주휴수당은 따로 주는줄 알았는데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주휴수당이 시급에 다 포함되어있는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자기는 당당하니까 노동청에 신고해도 상관없다고 하시던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사장님이 워낙 무서우셔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주휴수당을 받아도 되는걸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6일 하루에 3시간씩, 주 18시간 일합니다
다른 가게들 보다 시급이 높아도 저는 주휴수당은 따로 주는줄 알았는데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주휴수당이 시급에 다 포함되어있는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자기는 당당하니까 노동청에 신고해도 상관없다고 하시던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사장님이 워낙 무서우셔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주휴수당을 받아도 되는걸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9 16:42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인지 여부는 별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달라고 사장님에게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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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부터가 근로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정석으로는 시급 외에 주휴수당이 책정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에 시급적고 (주휴포함) 이렇게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줘야 합니다. 채용과정에서 시급이 주휴미포함 13,000원이라는 것을 증빙할 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