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될수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soyeong0**1
2026-02-08 20:04
3
18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고깃집에서 지금 거의 한달째 일하고 있는데요
주6일 하루에 3시간씩, 주 18시간 일합니다
다른 가게들 보다 시급이 높아도 저는 주휴수당은 따로 주는줄 알았는데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주휴수당이 시급에 다 포함되어있는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자기는 당당하니까 노동청에 신고해도 상관없다고 하시던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사장님이 워낙 무서우셔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주휴수당을 받아도 되는걸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9 16:42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인지 여부는 별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달라고 사장님에게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대두요정
    2026-02-09 01:24
    신고하기
    차단하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부터가 근로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정석으로는 시급 외에 주휴수당이 책정되는게 맞죠.

  • 염상열노무사
    2026-02-09 09:52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에 시급적고 (주휴포함) 이렇게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줘야 합니다. 채용과정에서 시급이 주휴미포함 13,000원이라는 것을 증빙할 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09 09:52
    신고하기
    차단하기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