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올리브영 연차수당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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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641**4
2026-02-08 18:09
3
28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올리브영 아르바이트 근무중입니다.
연차가 생겼는데 연차 사용시 해당주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9 16:36

연차로 한 주 전체를 쉬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주에 일부만 연차로 쉬고 나머지 근무일에 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대두요정
    2026-02-0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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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급됩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2-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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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세요. 선생님. 주휴수당은 개근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연차사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차 사용일에 대해 근로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날이기에 결근이 아닙니다. 쓰시더라도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일 전부를 쉬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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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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