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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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371**3
2026-02-08 00:55
3
40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주말 편의점 야간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취직을 하게되어 알바를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출근은 2주 뒤 정도여서 어제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알바가 구할 때 까지는 한달이되든 두달이되든 제가 계속 일을 해야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하고싶지 않습니다.. 정말 두달이 지나도 알바가 안구해지면 제가 계속 해야허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9 16:26

언제든지 알바 일은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기 전까지 편의점 사정상 다른 알바를 구할 수 있도록 근무를 해주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대두요정
    2026-02-0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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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노동법은 근로자를 강제로 일하게 할 수 없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일도 아니고 2주 전에 말씀하신거면 그냥 안가시면 됩니다.

  • 힘을내자99
    2026-02-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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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없는 편의점일세 ㅋㅋㅋ 편의점이면 최저도 안챙겨줄거 같은데…

  • 이게모지
    2026-02-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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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뒤에 그만 둔다는 이야기를 통화나 문자로 남겨두시고. 그만두세요.그건 본인사정이지 충분한 시간인데 뭘 한달 두달 걸려요 사장은 하루만에 다 일할 수 있는 사람 원하면서 웃긴것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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