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하고싶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6371**3
2026-02-08 00: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주말 편의점 야간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취직을 하게되어 알바를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출근은 2주 뒤 정도여서 어제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알바가 구할 때 까지는 한달이되든 두달이되든 제가 계속 일을 해야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하고싶지 않습니다.. 정말 두달이 지나도 알바가 안구해지면 제가 계속 해야허는걸까요..?
제가 취직을 하게되어 알바를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출근은 2주 뒤 정도여서 어제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알바가 구할 때 까지는 한달이되든 두달이되든 제가 계속 일을 해야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하고싶지 않습니다.. 정말 두달이 지나도 알바가 안구해지면 제가 계속 해야허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9 16:26
언제든지 알바 일은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기 전까지 편의점 사정상 다른 알바를 구할 수 있도록 근무를 해주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아니요. 노동법은 근로자를 강제로 일하게 할 수 없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일도 아니고 2주 전에 말씀하신거면 그냥 안가시면 됩니다.
어이없는 편의점일세 ㅋㅋㅋ 편의점이면 최저도 안챙겨줄거 같은데…
2주뒤에 그만 둔다는 이야기를 통화나 문자로 남겨두시고. 그만두세요.그건 본인사정이지 충분한 시간인데 뭘 한달 두달 걸려요 사장은 하루만에 다 일할 수 있는 사람 원하면서 웃긴것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