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당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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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120**6
2026-02-08 10:45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시급은 주휴수당 미포함 10,338원, 포함 12,000원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하루 9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첫 출근해서 금·토·일(총 27시간) 근무했고,
이번 주에는 원래 수·목·금·토·일 근무 예정이었으나 금요일 근무 후 해고되어 실제로는 수·목·금(27시간)만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1.지난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2.이번 주는 해고로 인해 토·일 근무를 못 했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급은 주휴수당 미포함 10,338원, 포함 12,000원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하루 9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첫 출근해서 금·토·일(총 27시간) 근무했고,
이번 주에는 원래 수·목·금·토·일 근무 예정이었으나 금요일 근무 후 해고되어 실제로는 수·목·금(27시간)만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1.지난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2.이번 주는 해고로 인해 토·일 근무를 못 했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9 16:28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경우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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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뇨, 이번주는 주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