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 기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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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640**5
2026-02-08 00:06
1
13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첫 교육도 안 받긴 했지만 미리 여쭤봅니다. 사장님께서 첫 알바라 배울 게 많다고 하시면서 월, 수, 목, 금 교육 나오라고 하셔서 가야 하는데 교육은 원래 무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오라고 하시니 일 하는 거 배우러 가야 하긴 하는데요. 주변에서는 교육 듣는 것도 다 무급이 아니라 최저시급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사장님 말이 맞는 건가요? 말씀 드리면 받을 수 있나요? 원래 근무는 주말이긴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9 16:23
신규입사자 교육시간이 실근로시간(근로시간)인지 여부는 교육의 이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구속된 시간인지’로 판단합니다.

의무교육/직무관련 교육/불참 시 불이익/출석관리가 있으면 대체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개인적 자기계발로 자율 수강이면 보통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대두요정
    2026-02-0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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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진짜 딱! 교육만 듣는거면 절반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교육을 들으며 일을 한다. 그러면 전액 받아야 합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나흘이나 교육이라는 말을 앞세워 무보수 노동에 휘둘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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