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3040**3
2026-02-07 22:52
0
10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다른 실업급여조건들은 다 충족한다고 가정했을때 현재 1주 14시간씩 최저시급으로 저녁때 잠깐하는 알바가 있습니다. 세금을 3.3% 떼는걸 봐서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지금 급여가 처리되눈거 같아요. 이부분이 실업급여 받기에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9 16:21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의 프리랜서 계약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취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