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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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AWKD
2026-02-07 21:05
1
11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 3월말부터 주5일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하루 빠졌는데 그래도 올해 3월까지만 다니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9 16:19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 대상이 되지 않으니
고용노동부 ☎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대두요정
    2026-02-0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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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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