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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고반가운기린
2026-02-0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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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9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습이 끝나고 정직원이 되면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저는 일,월 휴무가 필요했고 이동한 지점에 관두는 직원이 일,월 휴무였어서 그 자리로 들어가기로 얘기가 다 끝난 상황에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2일만에 연락이 오더니 새로오는 매니저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 일요일에 쉬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휴무일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저는 그 날 하는 일이 따로 있어서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 새로올 사람한테 다시 얘기해보겠다고 안하시고 계속 바꿔주길 원하는 눈치로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렇게 되면 근무가 어려워지는 거다 이미 다 말이 끝났고 알고 계시면서 이제와서 새로올 사람 때문에 이러면 저보고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 그러다가 저는 그럼 여기로 인해 관두는 상황이 되버리고 피해를 입게 된다고 일을 못하는 상황을 만드셨으니 관둘 수 밖에 없다 이러면서 관두게 됐는데 너무 억울합니다,,,심지어 정직원이 되고서 월급을 인상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구요 이런 상황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9 16:18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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