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교육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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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동뎅동
2026-02-07 19:2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난달 마지막 주에 알바를 구해서
목요일 4시간, 금요일 4시간 교육을 받고 일요일에 9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달 마지막주에 근무한 급여를 받았는데 169,660원이 입금됐어요. 교육 시간은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나요?
교육때 듣기만 한건 아니고 계속 방금 가르쳐준거 해봐, 하면허 다 시키셨습니다.
(저는 주 1회, 일요일 9시간만 근무하는걸로 고용됐습니다)
목요일 4시간, 금요일 4시간 교육을 받고 일요일에 9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달 마지막주에 근무한 급여를 받았는데 169,660원이 입금됐어요. 교육 시간은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나요?
교육때 듣기만 한건 아니고 계속 방금 가르쳐준거 해봐, 하면허 다 시키셨습니다.
(저는 주 1회, 일요일 9시간만 근무하는걸로 고용됐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9 16:13
신규입사자 교육시간이 실근로시간(근로시간)인지 여부는 교육의 이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구속된 시간인지’로 판단합니다.
의무교육/직무관련 교육/불참 시 불이익/출석관리가 있으면 대체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개인적 자기계발로 자율 수강이면 보통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의무교육/직무관련 교육/불참 시 불이익/출석관리가 있으면 대체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개인적 자기계발로 자율 수강이면 보통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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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른 장기 알바생에게 물어보니 여기 업장은 안준다고 합니다.. 대타 근무를 해도 주휴수당은 안준다고 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