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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고충실한무당벌레
2026-02-07 16:3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12월부터 카페에서 근무중인데요
12월부터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고용하시고 잡담도 많이 하시고.. 일을 알려주신다기 보단 말을 많이 하셔서 아직까지 배운 게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수습기간인줄 알고 사장님이 미리 고지하셨던 최저임금의 90%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12월달 임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그동안 한건 교육기간이라서 임금의 지불은 정해지지 않았고 아예 안 주실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당황스럽네요.. 교육기간동안 행해졌던 일들이 정말 교육이라도 느껴지지 않았고 ㅠㅠ 교육기간 동안 임금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미리 하지 않으셨어서요..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12월부터 카페에서 근무중인데요
12월부터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고용하시고 잡담도 많이 하시고.. 일을 알려주신다기 보단 말을 많이 하셔서 아직까지 배운 게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수습기간인줄 알고 사장님이 미리 고지하셨던 최저임금의 90%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12월달 임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그동안 한건 교육기간이라서 임금의 지불은 정해지지 않았고 아예 안 주실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당황스럽네요.. 교육기간동안 행해졌던 일들이 정말 교육이라도 느껴지지 않았고 ㅠㅠ 교육기간 동안 임금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미리 하지 않으셨어서요..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9 16:09
신규입사자 교육시간이 실근로시간(근로시간)인지 여부는 교육의 이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구속된 시간인지’로 판단합니다.
의무교육/직무관련 교육/불참 시 불이익/출석관리가 있으면 대체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개인적 자기계발로 자율 수강이면 보통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의무교육/직무관련 교육/불참 시 불이익/출석관리가 있으면 대체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개인적 자기계발로 자율 수강이면 보통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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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신고하세요. 교육만 받고 일을 안했다면 모를까, 하루이틀도 아니고, 그정도면 착취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런건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