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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고충실한무당벌레
2026-02-07 16:36
1
10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12월부터 카페에서 근무중인데요
12월부터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고용하시고 잡담도 많이 하시고.. 일을 알려주신다기 보단 말을 많이 하셔서 아직까지 배운 게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수습기간인줄 알고 사장님이 미리 고지하셨던 최저임금의 90%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12월달 임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그동안 한건 교육기간이라서 임금의 지불은 정해지지 않았고 아예 안 주실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당황스럽네요.. 교육기간동안 행해졌던 일들이 정말 교육이라도 느껴지지 않았고 ㅠㅠ 교육기간 동안 임금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미리 하지 않으셨어서요..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9 16:09
신규입사자 교육시간이 실근로시간(근로시간)인지 여부는 교육의 이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구속된 시간인지’로 판단합니다.

의무교육/직무관련 교육/불참 시 불이익/출석관리가 있으면 대체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개인적 자기계발로 자율 수강이면 보통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대두요정
    2026-02-0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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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세요. 교육만 받고 일을 안했다면 모를까, 하루이틀도 아니고, 그정도면 착취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런건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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