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급여는 세금처리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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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힣힣힣
2026-02-07 14: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곧 있으면 월급날이 다가오는데, 사장님이 혹시 모르니까 얼마 받아야 하는지 먼저 계산해보라고 하셔서요.
근데 제가 알바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다들 말이 달라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1. 시급: 10,320원 2. 일하는 시간: 주 25시간 (주휴수당0) 3. 근로계약서 0
만약 한달에 100시간 일한 것을 받는다고 했을 때, 주휴수당까지 하면 1,238,4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1. 시급은 10,320원으로 한다. 2. 월봉은 매월 초일 기산하여 말일 마감하며 익월 10일 지급한다. 이정도가 급여 항목에 적혀있는데 혹시 3.3%를 떼고 받는게 맞나요? 4대 보험을 떼고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1,238,400원을 받고 제가 세금 신고하는 게 맞나요?
근데 제가 알바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다들 말이 달라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1. 시급: 10,320원 2. 일하는 시간: 주 25시간 (주휴수당0) 3. 근로계약서 0
만약 한달에 100시간 일한 것을 받는다고 했을 때, 주휴수당까지 하면 1,238,4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1. 시급은 10,320원으로 한다. 2. 월봉은 매월 초일 기산하여 말일 마감하며 익월 10일 지급한다. 이정도가 급여 항목에 적혀있는데 혹시 3.3%를 떼고 받는게 맞나요? 4대 보험을 떼고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1,238,400원을 받고 제가 세금 신고하는 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9 15:55
프리랜서로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만 공제하는 경우와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하여 보험료와 각종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경우 실지급액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각종 혜택(지면상 내용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각종 혜택(지면상 내용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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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원천징수해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생님이 말씀주신 사항으로는 4대보험 의무가입 조건에 전부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