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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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41**5
2026-02-07 11:44
1
13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 근무지에서 8개월 가까이 다니면서 주 19시간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해진 근무일에는 모두 출근을 완료하였습니다
과거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주휴를 제대로 챙겨받아 본 적이 없어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뿐만 아니라 말하기 껄끄럽다며 미룬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쓸 시점에도 여쭤보지 않고 급여에 주휴가 미반영된 것을 파악하고 나서도 이번에도 그런가보다 하고 넘기고 계속 다녔습니다
하지만 알바를 그만 둔 후 다음 인수받으시는 분이 사장님께 바로 말씀을 드려보니 이제껏 아무도 지적한 사람이 없어 지급이 되어야 했던 것을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라며 시간을 하향 조정 후 계약서에 주휴를 명시하여 다시 작성하고 지급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제 계약서에는 주휴 관련된 사항은 아예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던 도중에는 일절 언급을 안하다가 이제 와서 사장님께 주휴 지급을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9 15:4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주휴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대두요정
    2026-02-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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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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