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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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41**5
2026-02-07 11:4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 근무지에서 8개월 가까이 다니면서 주 19시간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해진 근무일에는 모두 출근을 완료하였습니다
과거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주휴를 제대로 챙겨받아 본 적이 없어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뿐만 아니라 말하기 껄끄럽다며 미룬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쓸 시점에도 여쭤보지 않고 급여에 주휴가 미반영된 것을 파악하고 나서도 이번에도 그런가보다 하고 넘기고 계속 다녔습니다
하지만 알바를 그만 둔 후 다음 인수받으시는 분이 사장님께 바로 말씀을 드려보니 이제껏 아무도 지적한 사람이 없어 지급이 되어야 했던 것을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라며 시간을 하향 조정 후 계약서에 주휴를 명시하여 다시 작성하고 지급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제 계약서에는 주휴 관련된 사항은 아예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던 도중에는 일절 언급을 안하다가 이제 와서 사장님께 주휴 지급을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정해진 근무일에는 모두 출근을 완료하였습니다
과거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주휴를 제대로 챙겨받아 본 적이 없어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뿐만 아니라 말하기 껄끄럽다며 미룬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쓸 시점에도 여쭤보지 않고 급여에 주휴가 미반영된 것을 파악하고 나서도 이번에도 그런가보다 하고 넘기고 계속 다녔습니다
하지만 알바를 그만 둔 후 다음 인수받으시는 분이 사장님께 바로 말씀을 드려보니 이제껏 아무도 지적한 사람이 없어 지급이 되어야 했던 것을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라며 시간을 하향 조정 후 계약서에 주휴를 명시하여 다시 작성하고 지급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제 계약서에는 주휴 관련된 사항은 아예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던 도중에는 일절 언급을 안하다가 이제 와서 사장님께 주휴 지급을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9 15:4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주휴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주휴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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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