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게 맞는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읨읨
2026-02-07 05:04
0
18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첫날 근무 들어오고 주 5일제로 들어왔지만 일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하루 12시간 근무하고 일주일 일한 급여를 받아보니 92만원 언저리 나왔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포괄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일한지 일주일이 지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로 계약서 및 급여 명세서 또한 내용이 상당히 이상하게 적혀있었습니다. 휴게시간도 따로 없는데 3시간 45분이라고 적어놓다던가 12시간 근무이면서 근로계약서에는 다르게 적혀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9 15:31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필수 명시 사항: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지급일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정해진 근로시간)
휴일: 주휴일(법정 휴일) 및 기타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 및 업무 내용: 근로를 제공할 장소와 담당해야 할 업무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