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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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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814**5
2026-02-06 23:2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개월정도 근무했고 계약기간은 3개월이었는데
근무 당일 갑자기 해고통지 받았어요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근무 당일 갑자기 해고통지 받았어요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9 15:27
부당해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냐, 해고절차는 거쳤느냐, 해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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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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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부당해고는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의 경우 최근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 근무일수가 180일이 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으나, 노동위원회 인용판정을 받았는데, 원직복직하면 실업급여는 반환하셔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