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계약인데 주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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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슬0207
2026-02-06 22:17
3
16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으로 받고, 출퇴근 시간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 근무일 및 시간
? 12/1(월) 1:30?6:00 (4.5시간)
? 12/2(화) 2:00?6:30 (4.5시간 / 00늦게옴)
? 12/3(수) 1:30?5:30 (4시간)
? 12/4(목) 1:30?6:00 (4.5시간)

? 12/8(월) 1:30?6:00 (4.5시간)
? 12/9(화) 2:00?6:00 (4시간)
? 12/10(수) 1:30?5:30 (4시간)
? 12/11(목) 1:30?6:00 (4.5시간)

? 12/15(월) 1:30?6:00 (4.5시간)
? 12/16(화) 2:00?6:00 (4시간)
? 12/17(수) 1:30?5:30 (4시간)
? 12/18(목) 1:30?6:00 (4.5시간)

? 12/22(월) 1:30?6:00 (4.5시간)
? 12/23(화) 2:00?6:00 (4시간)
? 12/24(수) 1:00?5:30 (4.5시간 / 크리스마스 파티)

? 12/29(월) 1:30?5:30 (4시간 / 00결석)
? 12/30(화) 2:00?6:00 (4시간)

?? 총 근무 시간: 72.5시간
?? 시급: 15,000원
?? 세전 금액: 1,087,500원
?? 3.3% 세금 공제: 35,888원
?? 실지급액: 1,051,612원
이런 식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 3.3%뗀다는데 학원 측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이 없습니닿
근로자로 인정받고 주휴수당이랑 1년근무 후에는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9 15:22

프리랜서 계약(3.3%) + 국세청 신고 누락 자체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성은 사용종속관계(지휘·감독 + 조직편입 + 대가의 성격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적용이 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2-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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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복무규율, 취업장소, 근무시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노무제공시간이 고정적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로자라고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답글 달아주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전화하셔서 근로자가 맞는지 심층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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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딩딩이
    2026-02-1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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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곳에 4대보험으로 바꿔달라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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