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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요정
2026-02-06 20:5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추가 문의가 있어서 재문의 드립니다.
이전 문의 때 야간에 물류센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말씀드리며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와 몇가지 문의 드린다고 했었죠.
≪근로조건≫
계약기간 : 2025.04.06~2026.04.05
기본급 : 기본급(209시간) 2,357,520
근무시간 : 일~목 21~05시, 금 21시~03시(주 40시간)
그리고 이제 기본급에 야간수당이 붙어서 지급됩니다.
≪상담 신청 이유≫
계약기간 끝나면 퇴직금을 받는데요, 퇴직금이 퇴사 직전 3개월 평균급여가 통상임금보다 낮을경우, 통상임금으로 받는다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다 해주셨죠.
여기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도 포함되지만, 고정적인 야간수당 같은 추가수당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게 맞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야간 A,B,C조로 나눠 저는 B조인 `야간근로`로 계약했고, 제가 병가나 결근, 지각, 조퇴같은 일이 없다면 야간수당은 고정적으로 매달 나오는 수당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럴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돼서 나온다면 얼마의 퇴직금을 받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기본급+야간수당인지요.
라고 문의를 올렸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므로 소정근로 이외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포함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아닌, 근무시간이 야간근무인겁니다. 21시~3시, 5시까지 일하는 야간근무사원인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통상임금이 기본급에 고정적 야간수당이 포함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문의 때 야간에 물류센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말씀드리며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와 몇가지 문의 드린다고 했었죠.
≪근로조건≫
계약기간 : 2025.04.06~2026.04.05
기본급 : 기본급(209시간) 2,357,520
근무시간 : 일~목 21~05시, 금 21시~03시(주 40시간)
그리고 이제 기본급에 야간수당이 붙어서 지급됩니다.
≪상담 신청 이유≫
계약기간 끝나면 퇴직금을 받는데요, 퇴직금이 퇴사 직전 3개월 평균급여가 통상임금보다 낮을경우, 통상임금으로 받는다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다 해주셨죠.
여기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도 포함되지만, 고정적인 야간수당 같은 추가수당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게 맞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야간 A,B,C조로 나눠 저는 B조인 `야간근로`로 계약했고, 제가 병가나 결근, 지각, 조퇴같은 일이 없다면 야간수당은 고정적으로 매달 나오는 수당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럴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돼서 나온다면 얼마의 퇴직금을 받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기본급+야간수당인지요.
라고 문의를 올렸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므로 소정근로 이외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포함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아닌, 근무시간이 야간근무인겁니다. 21시~3시, 5시까지 일하는 야간근무사원인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통상임금이 기본급에 고정적 야간수당이 포함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9 15:13
통상임금의 의미(정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소정근로 대가”가 핵심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결과물”에 해당할 뿐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고정적 야간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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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야간에 근무하면 평소보다 1.5배 받습니다. 여기서 1배는 기본급이고 0.5배는 가산임금인 야간수당입니다. 1배는 기본급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0.5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야간근로를 수행하는 바람에 월마다 고정적인 야간수당을 받는 다면 아마 0.5배 받으시는 것을 한 달 모아서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 아닌 것을 한달 치를 포괄적으로 모을지라도 해당 금품 뭉치가 통상임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포괄 산정한 월 급여액을 동일하게 지급받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산정된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정책과-3942, 2016.6.23.)
다음으로 퇴직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본급 + 야간수당으로 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기본급)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간수당과 통상임금의 관계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으면 좋습니다. 평균임금은 공휴일, 야간, 연장, 상여금, 수당 등 매월 상황이 바뀌어 매달 임금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특정 근로자의 평균적인 임금을 알아내어 근로자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가늠하도록 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 근로자에게 특정 금품을 지급하고자 할 때 계산하기 위한 임금입니다. 즉 통상임금이 먼저 계산된 다음에 야간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 야간수당) 만일 야간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야간수당이 오르면 통상임금이 오르고, 또 다시 통상임금이 오르니 야간수당도 오르는 등 무한 굴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 야간수당, 야간수당 → 평균임금 ....) 다만, 해당 고정야간수당이 야간근무와 관계 없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는 있으나, 선생님께서는 야간근무를 위주로 하시기에 다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석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다시 한 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오타수정 (통상임금 → 야간수당, 야간수당 → 평균임금** ....) 이거에서 (통상임금 → 야간수당, 야간수당 → 통상임금** ....)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