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을 못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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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퀘
2026-02-06 19:59
3
15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재택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배송정보를 받으면 쇼핑몰에 주문을 내리는 단순 업무고 주문가격에 따라 건당 수익 퍼센테이지도 달라요.

그래서 수익이 생겼고, 오늘 입금해주신다고 했는데 자기네들은 해외업체라 달러로 준다는 거에요. 링크 보내주니 거기서 회원가입하고 아이디 이름 주면 입금해주겠다고 해서 따라했어요.

실제로 입금됐어요. 근데 환전을 하려니까 그 사이트에서 30만원을 내야 환전 가능하다는 거에요. 전 납득을 못하겠다고 그러니 상담원이 절 바로 탈퇴시켰어요 결국 돈은 같이 일하는 업체로 페이백 됐어요.

사장님과 연락해보니 거긴 원래 그렇다고, 자긴 해결 못 해주겠대요. 돈은 결국 지급 안 된 상태에요. 카톡 자료는 다 있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9 14:5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대두요정
    2026-02-0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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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적인 사기 같아요. 일단 임금체불, 사기 쪽으로 신고해보시고 카톡자료, 메세지, 통화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30만원 안내신건 잘하신거에요.

  • 루퀘
    2026-02-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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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 잠수탔길래 연락해보니 경찰청 요청으로 제한된 번호라 나오네요.. 사기 맞는 것 같아요

  • 대두요정
    2026-02-0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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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것 같은데.. 힘내세요 ㅠ 그래도 30만원 입금 안하신거 정말 잘하신거에요, 저도 한번 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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