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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맑은여우
2026-02-0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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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 ’특약: 2개월 미만 퇴사할 시 최저시급으로 임금지불한다‘라고 사장님 손글씨로 적혀있어요
이 특약 위반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6 13: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임금 지급 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특약을 이유로 소급하여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에 대하여 2개월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지급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특약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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