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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로
2026-02-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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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물류센터에서 근무중입니다
최근 어느 관리자 1명이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라는
이상한 말을 하였는데 이 물류센터는 제가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만 핸드폰을 들고 오지도 못하는데 관리자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업무를 하면서 저는 일을 하는데 관리자들은 핸드폰 가지고 놀고 업무시간에 담배를 피러 갑니다

근무환경에 핸드폰을 못들고 오는게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6 13: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중 휴대폰 사용 금지 여부는 수행 업무의 특수성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문의하신 분의 업무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에 있어 휴대폰 사용이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규정상 이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관리자들과 달리 휴대폰 사용은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업무수행상 휴대폰 사용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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