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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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ydhdj
2026-02-06 02:18
3
230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전 계약직 사원이지만
연대책임이 있는 사항을 넣은 부당한 시말서를
제출하라 통보 받았으며 이를 거부하자
상사가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인사팀에서 해고하겠다 라며 1차적인 통보를 했고
녹음이 되어져 있습니다
해고하겠단 소리를 하며 심리적인 강압에 의해서
퇴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해고 신고를 하였는데
이러한 케이스가 인정이 될까 고민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6 13: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한 내용의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시말서 제출 거부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의하신 분이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시말서 제출 여부를 떠나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근로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명시적인 강압이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점이 명백하다면 사직서의 효력은 부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2-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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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강박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직서를 취소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강박 강요라고 하려면 어떤 해악을 고지하거나, 공포를 불러일으킨 상태에서 사직서를 억지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상사가 "시말서"를 작성 안하면 해고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했지, "사직서"를 작성 안하면 해고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한게 아니어서, 이걸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단 부당해고 신고를 하셨기에 최대한 해고통보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사직서를 억지로 작성했다는 것으로 쟁점을 끌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강박, 강요로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선해고통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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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hdydhdj
    2026-02-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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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상열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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