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를 못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에 쓰여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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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참치
2026-02-05 17:5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6년 1월 5일부터 평일 주5일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알바 첫 주 중 3일은 3시간(총 9시간) 근무하였고, 이후에는 하루에 3시간 30분씩 근무하였습니다.
알바몬에는 시급 12000원이라고 나와있어서 지원하였고, 이후 전화로는 주휴 포함 12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급여를 받아보니 주휴가 책정되지 않은 채로 총 725,25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연락을 드려보니 이전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주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었다는데, 유효한 계약인지 (확인 못한 제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휴 포함 12000원이라는 조건 자체가 유효한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받아야 하는 급여가 얼마인지, 현재 제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몬에는 시급 12000원이라고 나와있어서 지원하였고, 이후 전화로는 주휴 포함 12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급여를 받아보니 주휴가 책정되지 않은 채로 총 725,25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연락을 드려보니 이전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주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었다는데, 유효한 계약인지 (확인 못한 제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휴 포함 12000원이라는 조건 자체가 유효한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받아야 하는 급여가 얼마인지, 현재 제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6 13: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 요건(주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갖추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재하여야 하며 단지 시급만 기재된 것만으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고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 요건(주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갖추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재하여야 하며 단지 시급만 기재된 것만으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고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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