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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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9666**8
2026-02-05 15:37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2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에서 알바중입니다 1년 계약했고 1년 계약시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하셔서 3개월간은 시급의 90%받고 있었습니다 이번달이 2달차인데 제가 길게 여행간다고 면접때 말씀 드렸었고 괜찮다 알겠다고 하셔서 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알바몬에서 제 시간대 알바를 구하고 계셔요 제가 만약에 이번달에 잘리게 된다면 2달간 받았던 시급의 90%에서 못받았던 10%까지 받아야 마땅한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6 15: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임금액의 특례적용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노무업무 중 고용노동부장곤이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분이 고시하는 직종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후 차액 청구 여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고시 2018-23호 참고)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최저임금액의 특례적용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노무업무 중 고용노동부장곤이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분이 고시하는 직종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후 차액 청구 여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고시 2018-23호 참고)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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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습기간은 말그대로 수습기간으로, 해당 기간동안 90%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계약한 것이고, 이는 근로기준법에도 합당합니다. 부당해고는 알아볼수 있지만, 말씀주신 사항은 해고예고수당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