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 방식이 이상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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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jeong**6
2026-02-05 09:58
1
17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7시간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포스기로 출퇴근을 찍는 방식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초단위까지 입력이 되는데 돈 계산 방식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53분 57초에 출근을 하고 51초 33초에 퇴근을 했으니 2분 정도 일찍 퇴근을 한 것인데 7시간으로 찍혔고, 다른 날에는 52분 24초에 출근을 하고 50분 45초에 퇴근을 하였으므로 2분 정도 일찍 퇴근을 한 것인데 이건 6.5시간으로 찍혀서 시급이 30분 어치만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이 애매하게 되고, 고작 2분 차이로 시급이 절반이나 깎여서 들어오는게 좀 억울한데 원래 이렇게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이런 방식대로라면 2분 더 근무한 경우에는 30분어치 급여를 더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모든 근무 시간을 총합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원래 근무해야하는 시간보다 5분정도 더 근무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6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시간에 대한 포스기 상의 시간과 실 근무시간의 차이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임금은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 지급받은 임금과 차액이 있는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배부른양파
    2026-02-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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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래 근무 10분전에 출근하는게 예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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