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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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438**1
2026-02-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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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회사에서 3.3프로만 제외하고 2년동안 일하고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어 사장님께 퇴직금 문의드리니 너는 프리랜서라 퇴직금 못준다고 하여 알아보니 고정급여(300)이 있고 모든업무 지시받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사장은 같은데 토거,종합건설 두군데로 나눠서 3개월 4개월 번갈아가면서 입금 되었더라구요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립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6 15: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프리랜스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니 이러한 점 참고하시어 퇴직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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