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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요정
2026-02-0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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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지금 야간에 물류센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와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조건≫
계약기간 : 2025.04.06~2026.04.05
기본급 : 기본급(209시간) 2,357,520
근무시간 : 일~목 21~05시, 금 21시~03시(주 40시간)

그리고 이제 기본급에 야간수당이 붙어서 지급됩니다.

≪상담 신청 이유≫
제가 25.12월부터 몸이 안좋아서 병가가 많습니다. 특히나 26.01월에는 위장병으로 인해 4주 가까이 병가를 내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22일부터 병가를 계속 사용중이었는데, 이럴 경우(계속 병가 7일 이상인 경우) 휴직계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
1. 제가 그에 관한 정보를 2/2일날 처음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과 2/4일 전화를 해서 1/21일자로 2주간 휴식 권고 소견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근데 병가처리도 안될 수 있고, 1월달 마감이 지나 휴식계 처리도 안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달 병원비+소견서 비용으로 이미 10만원 이상 썼습니다.

늦게 전달해준 회사도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작은 회사도 아니고, 이름 대면 다 아는 곳인데....(아○다○○)

2. 계약기간 끝나면 퇴직금을 받는데요,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만약 평균급여가 통상임금보다 낮을경우, 통상임금으로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도 포함되지만, 고정적인 야간수당 같은 추가수당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게 맞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야간 A,B,C조로 나눠 저는 B조인 `야간근로`로 계약했고, 제가 병가나 결근, 지각, 조퇴같은 일이 없다면 야간수당은 고정적으로 매달 나오는 수당입니다.

현장직이 처음이다 보니 그런 달은 거의 없었지만요..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3. 그럴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돼서 나온다면 얼마의 퇴직금을 받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기본급+야간수당인지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6 14: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병가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병가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병가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므로 소정근로 이외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포함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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