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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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040**3
2026-02-04 13: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작년 2월초 부터 8월초까지 4대보험 떼면서 일을 했었구 현재 1월 5일부터 다른곳에서 3개월 계약 후 일하구 있는데, 일도 너무 힘들고 오래할일은 아니라구 생각되어 계약기간만 채우려구 생각중입니다. 연장을 고용주가 할 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관례적으로 3개월단위로 연장을 해왔다고는 들었어요. 알바는 전부 주5일 평일근무로 현재는 하루 6시간, 작년에는 하루 7시간 근무였습니다.
1. 제가 계약만료시 연장을 안하겠다고 하고 관두면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될까요? 아니면 제가 일을 넘 무리해서 그런지 몸이 좋지 않은데 제 근태문재로 해고당할경우에도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2. 현재 1주 14시간씩 최저시급으로 저녁때 잠깐하는 알바가 있습니다. 세금을 3.3% 떼는걸 봐서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지금 급여가 처리되눈거 같아요. 이부분도 실업급여 받기에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1. 제가 계약만료시 연장을 안하겠다고 하고 관두면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될까요? 아니면 제가 일을 넘 무리해서 그런지 몸이 좋지 않은데 제 근태문재로 해고당할경우에도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2. 현재 1주 14시간씩 최저시급으로 저녁때 잠깐하는 알바가 있습니다. 세금을 3.3% 떼는걸 봐서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지금 급여가 처리되눈거 같아요. 이부분도 실업급여 받기에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6 15: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주의 귀책으로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사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의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할 수 없는 이유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이며,
본인의 근태 문제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주의 귀책으로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사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의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할 수 없는 이유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이며,
본인의 근태 문제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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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는 `최근 18개월(또는 1년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했을 경우` 입니다. 따라서 작성자님이 언급하신 작년 초 6개월의 근무기간과 올해 1개월을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 근무했으니, 이러한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1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계약 종료 후 실업 상태로 7일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 18개월 동안의 소득과 근속일수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 계약기간 종료는 실업급여 대상자이지만, 작성자님의 근태문제로 인한 해고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만약 실업급여 신청시에도 해당 일을 계속 하고 계신다면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작성자님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정부부처 홈페이지에서 봤을때는 월 60시간 미만, 또는 월 150만원 미만의 프리랜서는 해당된다고 봐서요! 저 일하는곳이 대기업이라서 4대보험은 뗀다고 확실하게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님들께 여쭤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