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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287**5
2026-02-04 10:27
1
97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년넘게 한 카페에서 근무중인데 2.5일자로 사업주가 바뀌었습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피해가려고 주 14시간에 맞춰 근무중입니다.
현재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교부 받지 못하였고, 세금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2월4일에 “세금 신고 때문에 주민번호 필요해요. 주민번호 보내주세요” 라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국세청에 문의해보니 근무자 등록은 일용직으로 할지 단기근로자로 할지를
사업주가 정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또한 등록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도 달라진다고 해서
사장님께 직접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실 예정이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고 일용직으로 등록한다는 답변이왔습니다

현재 저는 오픈알바입니다 7:00-9:00
새로운 사장님이 마감을 하는데 마감정산을 안해놓고 갑니다.
그래서 오픈정산을 할때 오픈금액이 20만원인데 항상 돈이 안 맞았고, 정산이 안맞는다며 제가 돈을 훔쳐간거아니냐며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너를 잘라도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Q1. 부당해고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Q2. 주휴수당 대상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나요? (퇴직금)
Q3. 혹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전 사업주가 지불해야하는 금액인가요?
Q4. 일용직 등록을 하면 원천징수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6 14: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바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지 위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주휴수당 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추면 지급대상이 되나, 문의하신 분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대두요정
    2026-02-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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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하기

    Q1. 네, 지금 주신 사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입니다. Q2. 네, 안타깝지만 주 15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Q3. 퇴직금 관련해서는 해당 사업장 사업주 승계가 어떻게 진행된건지, 질문자님께서 사직 후 재입사 방식으로 처리된건지 여러 부분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식으로 상담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기한은 3년까지 입니다! Q4. 네, 일용직도 소득부분에 대한 원천징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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