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주 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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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088**7
2026-02-04 10:1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무중입니다
매장이 폐업하게 되어 퇴사하라는 전달을 받았는데
폐점이 당장 2주뒤입니다. 2주전 해고 통보를 받은셈입니다. 본사쪽에서는 퇴사하거나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라는 선택지를 두 개 주어 퇴사를 선택하면 자진 퇴사 처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현재 지점보다 출퇴근 시간이 두세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잠재적인 해고통보라고 생각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매장이 폐업하게 되어 퇴사하라는 전달을 받았는데
폐점이 당장 2주뒤입니다. 2주전 해고 통보를 받은셈입니다. 본사쪽에서는 퇴사하거나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라는 선택지를 두 개 주어 퇴사를 선택하면 자진 퇴사 처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현재 지점보다 출퇴근 시간이 두세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잠재적인 해고통보라고 생각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6 15: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폐업으로 인한 해고를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면 해고 통보로 볼 수 없으며, 만약 다른 지점으로의 발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사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없으나, 실업급여 해당 여부는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출퇴근 시간이나 거리 등)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폐업으로 인한 해고를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면 해고 통보로 볼 수 없으며, 만약 다른 지점으로의 발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사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없으나, 실업급여 해당 여부는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출퇴근 시간이나 거리 등)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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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 폐점날까지 그만두지 마시고 해고예고수당 알아보세요. (대상자 예상) 2.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도록 알아보시구요. (대상자) 3. 타 지점으로 발령이 날 경우, 출퇴근 시간 증가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 (대상자) 근로기록, 퇴사 사유, 발령/발령보류 통보, 통근 가능성(통근거리 등) 관련 기록을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