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 긍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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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레입니댜
2026-02-04 03:0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급여계산 이게 맞나요?
기본 8시간: 10,320 × 8 = 82,560원
연장 1시간: 10,320 × 1.5 = 15,480원
하루 일급 합계: 98,040원
근데 저는
8시출근 6시퇴근
1년간 8시부터6시 9만원받았습니다.
잘못된건맞나요?
회사에서 점심1시간제외 오전쉬는시간 10분 오후에20분
기본 8시간: 10,320 × 8 = 82,560원
연장 1시간: 10,320 × 1.5 = 15,480원
하루 일급 합계: 98,040원
근데 저는
8시출근 6시퇴근
1년간 8시부터6시 9만원받았습니다.
잘못된건맞나요?
회사에서 점심1시간제외 오전쉬는시간 10분 오후에20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6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분의 일근무시간은 8.5시간임을 알수 있습니다(1일 10시간 에서 휴게시간 1.5시간 제외)
따라서 임금은 기본 8시간과 0.5시간의 연장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분의 일근무시간은 8.5시간임을 알수 있습니다(1일 10시간 에서 휴게시간 1.5시간 제외)
따라서 임금은 기본 8시간과 0.5시간의 연장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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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025년 시급은 10,320원이 아닙니다. 10,030원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하고, 해당 기준으로 세후 90,000원을 받으셨다면 최저시급에서 아슬아슬 합니다. 세금 공제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 4대보험 공제후 90,000원을 받으신거라면 낮지않게 받으신거고, 3.3% 공제후 90,000원을 받으신거라면 최저시급 미달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받으셨는지 확인해보시고, 안받으셨다면 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25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이기에 10,030원 x 8시간 = 80,240원, 10,030원 x 1시간 x 1.5 = 15,045원 합하면 95,285원입니다. 9만원 받으셨다면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휴게시간 오전 오후 30분을 무급처리했다고 한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