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근로계약서 외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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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426**5
2026-02-04 02:5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1/30 ~ 2/15일까지 하는 단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월화수목 ≫ 10:00 ~ 20:00 (쉬는시간 80분)
금토일 ≫ 10:30 ~ 20:300 (쉬는시간 80분) 입니다
공고 모집때 일급으로 90,000원 올려져있었습니다.
1. 사장님께서 다른 지점 팝업도 하고 있으셔서 5일차가 되고 있음에도 바빠서 저희지점으로 오시지 못해서 근로 계약서를 안쓰고 있습니다. 5일차 근무가 끝나고 다시 문자 드렸으나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사장님이 2/7일 이후에 2일을 쉬라고 하셨는데
그럼 2/9일주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3. 그리고 일급인 경우 주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약서에 쉬는날에 대한 명시, 주휴 명시등 들어가야할 멘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 입금이 2주 이내 지급 안할시 신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한국에 없는데 해외에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ㅠㅠ
저는 1/30 ~ 2/15일까지 하는 단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월화수목 ≫ 10:00 ~ 20:00 (쉬는시간 80분)
금토일 ≫ 10:30 ~ 20:300 (쉬는시간 80분) 입니다
공고 모집때 일급으로 90,000원 올려져있었습니다.
1. 사장님께서 다른 지점 팝업도 하고 있으셔서 5일차가 되고 있음에도 바빠서 저희지점으로 오시지 못해서 근로 계약서를 안쓰고 있습니다. 5일차 근무가 끝나고 다시 문자 드렸으나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사장님이 2/7일 이후에 2일을 쉬라고 하셨는데
그럼 2/9일주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3. 그리고 일급인 경우 주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약서에 쉬는날에 대한 명시, 주휴 명시등 들어가야할 멘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 입금이 2주 이내 지급 안할시 신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한국에 없는데 해외에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6 15: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때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하지 않았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기 바라며,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되므로 사용자가 지시로 근무하지 못한 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날을 제외하여 소정근로일을 산정하여 주휴수당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일급인 경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일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연장근로시간 등 제외),
만약 해외 체류중이라면 인터넷등으로 신고는 가능하나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에 신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때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하지 않았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기 바라며,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되므로 사용자가 지시로 근무하지 못한 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날을 제외하여 소정근로일을 산정하여 주휴수당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일급인 경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일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연장근로시간 등 제외),
만약 해외 체류중이라면 인터넷등으로 신고는 가능하나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에 신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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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 근로계약서 쓰는게 맞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근로계약이 끝난다면 문제 없겠지만 그러지 않다면요...... 2. 원래는 만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없는게 맞습니다. 다만, 작성자 분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휴일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하는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휴일, 휴가, 휴업은 결근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한마디로,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작성자분의 경우 주휴일은 2일로 예상됩니다. 3. 일급을 시급으로 나누어서 주휴 계산기 돌려보시면 나옵니다. 또한 주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설령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4.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