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 연장수당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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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생기있는잠자리
2026-02-04 02:52
3
5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3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물류센타에서 일하는데 일급을 135,000받아서 세긍공제를 하는데 연장수당으로 1시간에 15,000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6 14: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급 연장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일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일 임금 135,000원을 1일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연장가산시간 의 합계로 나눈 시급이 연장근로수당 산정 기준 시간급 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대두요정
    2026-02-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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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몇시간 근무하시나요. 하루 8시간 근무해서 135,000원을 받으시는 거라면 16,800원 정도의 시급으로, 연장시간 동안의 시급은 16,800×1.5입니다. 일급÷근무시간=시급×1.5=연장시간 시급

  • 염상열노무사
    2026-02-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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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무시간을 알아야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최저임금 10,320원에 연장 붙으면 15,480원이기에 최저임금 미달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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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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