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취업사기 처음당해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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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555**7
2026-02-04 02:09
3
26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숭례문 행사때 안전 교통통제 역활이라 2월초 근무해서 3월초까지하 알바인데 담당자한테보증금형식 129000원 입금 했는데 당일날 되서 카톡으로 담당자 일단 대기하라고 했는데 그다음부터 보증금 돌려준고하고 연락도 안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6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 금품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미리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금 등을 받는 것은 법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대두요정
    2026-02-05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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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말 하면 안되지만.......... 알바할 때 보증금이나 기타 다른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얘기하는 곳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하라고, 하지 말라고들 하잖아요. 1, 2만원도 아니고, 거기서 계속 일하셨던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었을텐데 도대체 뭘 믿고 13만원이란 큰돈을.......... 일단 취업사기 관련해서 법률 무료상담 같은거라도 받아보세요... 그 정도면 알바비도 못받으셨을 텐데, 13만원이라도 돌려받아야죠....

  • 염상열노무사
    2026-02-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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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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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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