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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러라
2026-02-03 23: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일하고 있는 단기 알바가 2월달 한달간 18일 근무합니다. 주휴도 포함해서 주는데 피보험기간이 18일이 되는게 맞나요? 담당자는 그렇다고 하고, 상용근로자로는 취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주휴일을 인정해 줄 수 있냐고 여쭤봐야할까요? 일용이 주휴일 인정이 되나요? 현재 실업급여때문에 20일을 채워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썼습니다. 4대보험 주휴는 준다는데 아직 계약서를 안보내준거같아요.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해야할 내용도 궁금합니다.
근무일은 2/1~6,8,9,10,13,14,18,20,21,23,24,26,27 이렇게 18일이며 9시간 근무입니다. 급여는 주휴포함 일급115000으로 준다고 공고에 나와있습니다
이전 근로기간(상용157+일용3 )이 있으며 상용157이 24.08.30~25.2.28 이라 이번달까지 채워야하는 상황입니다. 기간이 부족할 경우 쿠팡이라도 뛰어야 할지 고민입니다ㅠ
그리고 궁금한게 3/5까지 일을 하게 되면 18개월 전인 24/9/1~9/5만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달 계산이 아니고 일수 계산이죠??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썼습니다. 4대보험 주휴는 준다는데 아직 계약서를 안보내준거같아요.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해야할 내용도 궁금합니다.
근무일은 2/1~6,8,9,10,13,14,18,20,21,23,24,26,27 이렇게 18일이며 9시간 근무입니다. 급여는 주휴포함 일급115000으로 준다고 공고에 나와있습니다
이전 근로기간(상용157+일용3 )이 있으며 상용157이 24.08.30~25.2.28 이라 이번달까지 채워야하는 상황입니다. 기간이 부족할 경우 쿠팡이라도 뛰어야 할지 고민입니다ㅠ
그리고 궁금한게 3/5까지 일을 하게 되면 18개월 전인 24/9/1~9/5만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달 계산이 아니고 일수 계산이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6 14: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은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하며,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근로 제공과 관련이 있으므로 유급으로 주휴일이 부여되었으면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은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하며,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근로 제공과 관련이 있으므로 유급으로 주휴일이 부여되었으면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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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수 180일 이상을 채워야 하는데요. 여기서 유급일수는 근무일, 주휴일, 국공휴일 등도 포함됩니다. 18일 근무하면 못해도 주휴일 2일을 껴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20일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휴일 한 번 더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변수가 있기에 여기서 질문주시기 보다,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상담받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고용보험기록 부족한 일수,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18일 근무하면 채울 수 있는지 여부 등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